- 추진목적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- 관련규정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의5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(산업부 고시 제2017-204호)
-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-21호)
- 운영절차
- 공급의무자 범위
(총 21개사,'18년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
- 연도별 공급의무량
-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
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(단,’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%까지 허용)되며,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
- 과징금
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
-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(REC) 발급
RPS제도 참여절차
- 설비확인 신청
- 신청대상 : ’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
- 신청기한 :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
*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(‘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)
* 신청접수는 ‘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(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)
- 설비확인 검토(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)
RPS제도 참여절차